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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늘부터 불법 보조금 조사…1개 사업자에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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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오후부터 이동통신 시장 불법 보조금 관련 사실조사에 나선다. 이동통신3사가 68일간의 영업정지를 마친 지 1주일 만에 또다시 시장이 과열되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결과에 따라 1개 사업자만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제20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업자별 45일간 순차 영업정지 이후 또다시 불거진 불법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실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고 판단되는 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 집중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오늘부터 사실조사를 시작하고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한 사업자를 골라 그 사업자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한 내부 기준과 잣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모두 동의했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27일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추가 영업정지 제재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LG유플러스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도 주도사업자 선정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향성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는 10월까지 약 4개월간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시기"라면서 "기계적인 영업정지보다는 시장 안정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기존 7일 전 사업자에 통보했던 것을 2~3일 전에 통보하는 방법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동통신3사가 순차 영업정지를 마치고 동시 영업을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5만건까지 치솟았다. 이는 방통위의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이통3사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제재를 마치고 동시 영업을 재개한 20~26일 번호이동 건수는 34만8255건(알뜰폰 제외)이었다. 하루 평균 5만건에 달하는 셈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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