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통위는 제20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업자별 45일간 순차 영업정지 이후 또다시 불거진 불법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실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고 판단되는 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 집중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모두 동의했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27일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추가 영업정지 제재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LG유플러스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도 주도사업자 선정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향성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는 10월까지 약 4개월간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시기"라면서 "기계적인 영업정지보다는 시장 안정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기존 7일 전 사업자에 통보했던 것을 2~3일 전에 통보하는 방법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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