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병언 현상금 5억, 세금 없이 현찰 지급에 제보 전화 쏟아지는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현상금이 5억원으로 인상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상금 액수가 적다는 지적이 나와 대검찰청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경찰과 협의해 올렸다"며 "금액이 뛴 것은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 전 회장 부자에게 걸린 현상금은 역대 최고 액수다. 경찰청 훈령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범죄 신고 보상금 최고액이 5억원으로 돼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고 보상금에 명확한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세법상 현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이 경우에는 1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현상금의 경우 '보상금' 명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현찰로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26일 "유 전 회장 부자를 검거하기 위한 검·경의 공동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신고 보상금도 양측에서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유 전회장이 최근까지 순천의 모 휴게소 인근에서 머물다가 거처를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을 도운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유 전회장에게 도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에게는 '범인도피죄'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언 현상금과 세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병언 현상금, 5억원이나 된다고?" "유병언 현상금, 세금도 안 떼고 주다니" "유병언, 현상금은 누가 주는거야?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가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꼭 봐야할 주요뉴스
'어쩐지' 2박3일에 전기료 36만원 나온 제주 숙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