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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카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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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일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 금액에 관계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카드로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커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시행세칙의 개정에 나섰고, 내일부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카드 결제를 할 때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게 된다.

대신 카드사와 전자 지급결제 대행업자(PG)가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내국인이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으로 계좌 송금을 할 때에는 금융사고를 대비해 현재와 같이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카드결제를 위해서는 ISP안전결제 또는 안심클릭을 통한 본인확인, 전화·SMS를 통한 추가 본인확인(환금성 물품구매 시) 등을 거치기 때문에 보안에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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