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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방송법 등 130여개 법안 무더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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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동수 편성위 구성 조항 삭제·휴대폰 보조금 규제 단말기유통법 등 의결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그동안 법안 처리를 한 건도 하지 않아 '식물 상임위'로 불려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등 130여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지난 2월부터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미방위 법안소위가 파행을 겪었고, 상임위 활동 전체가 사실상 정지상태에 있었다. 실제로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함에 따라 그 동안 계류돼 있던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뤄져 신속하게 처리됐다.

그 동안 새누리당에서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이 민간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논의를 주장해 왔다. 따라서 야당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미방위는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도 통과됐다.

이밖에도 과학기술기본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안, 연구개발특구 육성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등 과학진흥 관련 법안 등도 무더기로 처리됐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클라우드 발전법 등 과학 주요 현안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됐다.

이날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법 등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 안건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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