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날 오후 6시로 만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이 시각 전에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바이러스 추가 감염 우려를 이유로 그 기간이 연장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에 임해왔다.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24일 항소심 첫 공판도 불구속 상태로 출석했다.
이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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