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동영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국악인 임진택씨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이들에게 적용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위헌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 같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7일 정 고문 등 피해자 34명이 “불법구금, 고문 등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97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구타와 각종 고문, 협박 등 가혹행위를 통해 이 사건 피해자들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저버렸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다”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한 2005년 12월로부터 3년이 지난 2012년 9월과 12월에 소가 제기됐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당시 공안당국이 유신정권에 반대한 학생들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정부 전복을 꾀했다며 180명을 구속기소해 불법구금과 고문, 허위자백 강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0년 민청학련 사건의 근거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으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 상당수가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