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조1항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파업에 돌입하지 않아도 파업을 결정한 것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다"며 "오늘 파업 일정을 결정한 만큼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오는 10일 하루 전면파업을 벌인 뒤, 11~23일까지 하루 15분 진료거부 등 준법투쟁, 24~29일 6일간 전면파업 등 파업 일정을 확정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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