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 총 37건의 안건 '벼락치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 등 37건의 안건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주택 취득세율은 기존 2~4%에서 1~3%로 낮아질 예정이다. 인하시점은 8·28 부동산대책 발표일로 소급돼, 지난 8월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모두 세율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2%, 9억원 초과 주택 3%가 적용된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11%로, 6%포인트 일괄 상향 조정한다.
이 밖에 국회는 이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도 가결·처리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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