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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에 2주택 분양허용 확대…'도정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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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취득세 영구인하·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법안 처리

서울시 주택가 전경

서울시 주택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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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뉴타운·정비사업 관련 조합원의 부담을 덜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이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또 취득세 영구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합원의 부담완화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등 정비사업 추진 원활화를 위해 1조합원 2주택 공급 허용 확대, 현금청산시기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연말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분양신청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였던 현금청산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로부터 90일 이내로 조정했다. 또 조합원에게 기존주택 종전자산 가격 범위 내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하던 것을 기존주택 종전자산 가격 또는 전용면적 범위 내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었을 때(생산자 물가상승률분 제외) 조합원 동의요건 강화을 과반수이상에서 3분의 2 상으로 강화된 항목에서 물가상승률분 외에 현금청산금액도 제외키로 했다.

공공관리자 업무범위는 확대했다. 이주·철거 때 공공관리자 업무지원이 없던 것을 '세입자의 주거·이주 대책'에 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지원 대책을 포함시켰다.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재건축에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한 조항은 과밀억제권역 외에 있는 재건축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토록 수정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는 내진성능을 포함했다. 그동안은 1988년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내진설계제도가 도입돼 그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은 내진성능이 미흡하지만 안전진단기준에서 제외됐다. 이에 안전진단 기준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까지 넣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정비사업이 원활해지고 임대주택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서울 등 대도시권에는 신규택지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주택공급이 원활해지고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짓도록 하게 돼 있어 앞으로 전월세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도정법 외에도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주요 부동산 관련법들을 통과시켰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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