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을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소·쇠고기 이력관리법(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독도 보전사업 주체를 일원화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법' 등이 무더기로 상정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11일부터 연말까지 임시국회를 연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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