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우리 정부가 이어도의 방공식별구역(CADIZ) 포함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방공식별구역 자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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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때는 주변국과 협의를 통해 설정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해당 국가가 영공방위를 명분으로 군사적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구간인 만큼 이 구역을 통과하려면 사전 통보 등 절차를 따라야 하고 국가가 선제적 방어를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작전구역이기 때문이다. 준영공인 셈이다.
하지만 중국의 이번 방공식별구역은 주변국을 배제한 일방적인 선포였다. 또 중국 정부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기 30분 전에야 한국 정부에 관련 계획을 통보했다.
한중 간에는 이어도의 관할을 놓고 풀어야 할 숙제가 또 있다. 한중은 서로 이어도 수역을 놓고 모두 해당 수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149㎞, 중국 지역과는 247㎞ 각각 떨어진 곳에 있는 이어도의 수역에는 한중 양국의 EEZ가 겹쳐 있다.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 등과 달리 국제법상 이어도는 공해상의 암초로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권은 해양경계 회담을 통해 정해야 한다. 이어도는 섬이 아닌 암초이기 때문에 관할권의 대상도 이어도 자체보다는 이어도를 포함한 수역의 각종 자원이다.
특히 중국이 이어도 수역이 자국 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해도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EEZ 내에서는 항공기와 선박의 자유 통행도 허용되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이에 대한 규제도 불가능하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권 문제와는 무관하다"면서 "이어도 수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기에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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