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세청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9년 11월 말부터 3개월간 심층 세무조사를 벌여 ㈜동양의 전신인 동양메이저가 해외 자회사를 이용해 233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당합병으로 금융계열사에 2210억원을 부당지원했다는 혐의 등을 포착했다.
당시 국세청은 동양그룹 계열사 3곳을 동시 조사해 동양의 해외투자로 인한 손실 규모가 3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동양이 주식 스와프 거래 등을 통해 조성하고 사용한 비자금이 25억원이라고도 파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시 동양 세무조사는 적법한 과정을 거쳤고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고만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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