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FIU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국세청은 내달 14일부터 이같은 FIU 금융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세청이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이 모든 정보를 들여다 볼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FIU가 국세청에 금융 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도 1년 안에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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