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조세정의 실현 의무를 저버리고 직무와 관련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극단적인 생각으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으나 부인에게 발견돼 자수했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전 전 청장은 앞선 절차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으로부터 30만달러와 시가 3500여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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