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황수경 아나운서와 최윤수 차장검사에 대해 근거 없는 악소문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로 S일보 기자 박모씨와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홍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에 "피해자 부부가 아무런 문제없이 화목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파경설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떤 의도로 허위사실을 만들고 퍼뜨렸는지 알 수 없으나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최 차장 부부의 파경설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이 일간지 기자 박씨라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들었으나 그 취재원이 누구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홍씨는 평소 자신의 블로그에 연예계와 증권가의 루머를 자주 게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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