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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아나운서 파경설' 퍼뜨린 일간지 기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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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검찰이 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파경설을 퍼뜨린 혐의로 일간지 기자와 블로그 운영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황수경 아나운서와 최윤수 차장검사에 대해 근거 없는 악소문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로 S일보 기자 박모씨와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홍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최 차장검사 부부는 지난 8월30일 허위사실 유포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지난 1999년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는 이들 부부는 파경설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이들 부부는 결국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괴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 10일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 "피해자 부부가 아무런 문제없이 화목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파경설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떤 의도로 허위사실을 만들고 퍼뜨렸는지 알 수 없으나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최 차장 부부의 파경설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이 일간지 기자 박씨라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들었으나 그 취재원이 누구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홍씨는 평소 자신의 블로그에 연예계와 증권가의 루머를 자주 게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뿐 아니라 소문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보도한 TV조선과 담당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에 배당돼 오는 30일 첫 재판이 열릴 계획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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