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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처남 이창석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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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두환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 기소했다.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이 본격화된 이래 전씨 일가에서 재판에 넘겨진 첫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 오산 땅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60억4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 땅을 부동산 개발업체 늘푸른오스카빌의 박정수 대표가 대주주인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넘기고도 445억원에 판 것처럼 꾸민 계약서로 세무당국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허위 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 가운데 120억원을 임목비로 적어 넣어 실제 세금은 토지매매대금 명목 325억원에 대해서만 물었다.

포탈 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의 고발 없이도 재판에 넘길 수 있지만 검찰은 재판 단계에서 인정 금액이 줄어들 등 것에 대비해 국세청에 고발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지난 4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매각대금이 전씨 일가로 흘러들었을 가능성도 열어두는 한편, 조카인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혐의는 일단 제외했다.

당초 지난달 19일 검찰이 이씨를 구속하며 적용한 혐의는 124억원 규모 조세 포탈이다. 재용씨에게 양산 땅을 불법 증여하면서 이를 매매처럼 꾸며 법인세 59억원을 포탈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비자금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5필지 15만평을 압류했다.

검찰은 이씨가 재용씨에게 넘긴 땅에 환지예정지 1만6500㎡ 등이 포함돼 정확한 가액 산정이 어려운 만큼 조세 포탈 혐의 적용을 위한 범죄 금액을 확정하려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혐의 적용이 늦춰지는 만큼 공범으로 지목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재용씨에 대한 사법 처리 시기 역시 늦춰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후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용씨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전씨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자진납부 논의 흐름을 가속하면서 검찰이 수사 완급 조절에 나서리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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