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13일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옥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우건설은 4대강 사업 등 각종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청업체에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옥씨가 다년간 공사 현장에서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그 가운데 일부를 공사 발주처 공무원 등에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씨는 당시 직원 등에게 금품 전달을 지시한 혐의로 올해 초까지 대구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구속한 옥씨를 상대로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추가 관여자를 확인해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일환인지 여부 등을 살필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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