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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인인증으로 돈번다?" 여가부 ARS 논란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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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웹하드 업체가 홈페이지에 내건 공지사항. 이 업체를 비롯한 다수의 웹하드 업체가 "여성가족부의 시정조치로 인해 유료 ARS로 매번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는 공지를 띄우고 있다.

▲ 한 웹하드 업체가 홈페이지에 내건 공지사항. 이 업체를 비롯한 다수의 웹하드 업체가 "여성가족부의 시정조치로 인해 유료 ARS로 매번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는 공지를 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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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여성가족부가 '유료 ARS(전화 자동응답) 루머'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몇몇 웹하드 업체들이 "여성가족부의 시정 권고로 인해 유료 ARS 성인인증을 하게 됐다"는 식의 공지문을 홈페이지에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이 공지를 캡쳐해 여러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 전파하며 여성가족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쓸 데 없는 번거로움만 더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쏟아진다. 일부에선 '여가부가 ARS 업체와 짜고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유착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지난달 중순부터 일부 웹하드 사이트에서 성인 콘텐츠를 내려 받으려면 매번 10초당 20원하는 ARS를 이용해 성인 인증을 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번호 전송, 아이핀(주민등록번호 대체 본인확인수단), 신용카드 등 다른 인증방식도 있지만 업체들은 오로지 ARS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유는 비용부담 때문이다. 휴대폰 인증번호 전송이나 아이핀 인증은 한 건당 10~5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1만명정도의 회원이 하루 한 번씩 로그인해서 성인 인증을 한다면 업체는 한 달에 최고 15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 비용 부담을 회피하려고 업체들이 ARS 인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ARS 통화요금은 웹하드 가입 회원에게 전가된다. 인증업무를 대리하는 아웃소싱 업체도 "회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웹하드 업체에게 ARS 서비스 이용을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웹하드 업체 관계자는 "예전에 사이트 가입 시 1회 인증을 할 때에는 우리 쪽이 비용을 부담했었다"며 "현재는 성인 콘텐츠를 즐겨 찾는 회원이 사이트에 자주 들락거릴 수록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털어놨다.

반면 여가부는 "본질이 왜곡됐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업체들이 유료 인증 방식을 채택하며 비난의 화살을 애먼 자신들에게 향하게 했다는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개정법에 따라 업체들에게 인증방식을 개선하라는 시정 권고만 했을 뿐 ARS인증만 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부터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로그인시마다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업체들은 이를 제외한 인증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4월 여가부가 각 사이트의 인증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웹하드 사이트에서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인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110개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시정 권고 공문을 발송했지만 업체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결국 여가부는 지난달 8일 "인증시스템을 7월 19일까지 변경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하겠다"는 강경한 어조로 3차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웹하드 업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새로운 인증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여가부의 시정 조치 때문에 돈이 드는 ARS 인증방식을 택해야 했다"는 뉘앙스의 문구를 내걸었다는 것.

여가부 관계자는 "웹하드 업체들의 공지와 이에 따른 네티즌 반응이 매우 당황스러웠다"며 "공지 문구에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현재 수정 요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존재하는 맹점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보호법 제 17조는 청소년 유해매체를 제공하는 경우 6~7가지 인증방식 중 하나 이상을 채택하도록 했다. 업체들이 딱 한가지 방식만 택했다고 해서 처벌할 근거는 없다. 자연히 비용부담이 적은 ARS 인증방식에만 업체들의 관심이 몰리는 이유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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