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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형 매장, 음악 저작인접권료 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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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앞으로 백화점이나 커피숍 등 대형 사업장이 디지털 음원을 재생해서 음악을 틀어줄 경우 저작인접권료를 내야한다. 다만 일정 규모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음악 사용이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12일 윤관석 의원 발의, 22일 이군현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의된 법안들은 권리자 권익 신장 및 권리 보호 확대, 저작물의 편의 증진, 공정 이용과 자유 이용 확대 등 시장 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5월 스타벅스 판결 및 지난 4월 현대백화점 판결로 초래한 판매용 음반 범위를 시판용으로 좁게 해석해 공연시장의 혼란을 불러 왔다.

현행법 상 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의 공연 행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돼 논란이 많았다. 따라서 공연권 적용을 자선 목적이나 종교시설의 비영리 법인, 청소년 수련시설, 지방 문화원, 농어촌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휴양 콘도, 에어로빅장, 골프장, 스키장, 3000㎡의 백화점, 마트, 숙박시설 등 상업목적의 시설에서는 앞으로 재생 음원을 틀더라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앞으로 저작권료 징수체계도 크게 달라진다. 현행 제도상 하나의 음악서비스에 대해새도 권리별로 신탁관리업체별로 요금을 징수해 이용자 불편이 지적돼 왔다. 실례로 이용자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에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통합징수를 의무화하는 규정과 통합징수 위반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 통합징수 체계 정착도 도모한다. 과징금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징수액의 1/100이하 또는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작물 이용행위와 관련, 현행 법규상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이라는 법문 규정을 삭제해 저작물 이용이 '영리성 여부'가 주된 판단 기준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저작권리자들이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음원의 공급가격을 미리 상의, 협상하는 등 자율적 협의에 맡겨진 부분도 개선한다. 외국의 경우 국가마다 사용료 결정 절차는 다르나 대부분 중립적인 지위에서 적정한 사용료 수준을 결정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영국은 저작권심판소 결정, 독일은 중재소 중재 등의 방식으로도 저작권료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료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저작권 전문사 제도를 도입, 각종 분쟁을 줄이고, 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돼 있는 저작권 보호업무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통합해 일원화할 방침이다. 또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를 도입한다. 저작권은 한개의 권리로 이뤄진게 아니라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이 합쳐진 '권리의 다발'이다. 그동안에는 권리 전체를 신탁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선택 범위를 나눠서 신탁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지작권 직권조정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저작권 조정제도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 외에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다. 조정안을 어느 한쪽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와 분쟁조정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직권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김기홍 문체부 저작권 정책관은 "저작물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이해 관계가 첨예해지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분쟁,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불편이 높았다"면서 "앞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국제조약에 부합하고 문화 창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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