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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경쟁체제 도입 '난항'..8월 신규허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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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독점적 구조 타파를 위한 '음악저작권 관리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저작권단체의 반발, '대기업 및 방송사 등 대기업 사전 내정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저작권 권리자들마저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는 등 잡음과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저작권 경쟁체제 도입이 공청회 및 세미나, 토론 등 사전 여론 수렴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 점도 후유증을 낳은 원인으로 지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에 신청한 4명에 대해 음악, 저작권, 경영 분야 전문가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문체부는 오는 8월께 재공고를 통해 음악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신규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 허가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음악저작권 단체는 두개의 복수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받아 내년부터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권리자들은 두곳 중 한곳 혹은 두곳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음악저작권 복수체제 도입은 저작권시장에서 음악 창작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전문적인 신탁관리단체 운영 필요성이 제기된데서 출발한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4월 10일,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도 작사, 작곡 및 편곡 등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하나 더 허가해 두 단체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을 공고했었다.

이번에 신청한 4명은 '비영리법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부적합 이유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8월 재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논란이 여전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4명은 비영리법인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며 "다음 심사에서 문제를 보완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자 중에는 방송사와 대기업이 다소 포함돼 있어 최근 여야 등 정치권은 물론 관련업계 일부에서 지적한 부적합 여론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작권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 구축, 인력 구성 등으로 20억원 가량 초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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