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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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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승기 ]

김동철 의원, 부인 행위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24일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 갑)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과 모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민주화운동을 부인(否認)한 자를 엄중 처벌하는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조만간 발의한다.

법률안은 5·18 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그동안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모든 민주화운동에 대해 이를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등 일제의 국권침탈 행위, 친일반민족행위,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 국제 협약에 따른 집단 살해를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부인하거나 찬양한 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철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유네스코에서도 한국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쳐 냉전체제 해체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만큼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다”면서 “이를 부인하고 왜곡·날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며 “우리도 일제 침탈과 헌정 파괴라는 어두운 역사와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더 이상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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