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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사고냈는데 왜 내가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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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요즘 대리운전은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달에 몇번쯤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됐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가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대리운전 기사가 아니라 차주인 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을 살펴봤다.

◆ 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 기사가 내 차를 몰고 가던 중 대리 운전 기사의 실수로 사고가 나면 상대방 및 내 차량 파손, 상해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일단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문제는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보장범위와 가입한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 차량 수리기간에 발생하는 렌터카 이용료와 영업손해, 차량 가치 하락 손해 등을 보장하는 데 비해, 대리운전업자 보험은 대부분 순수하게 차량 수리비만 보장한다. 이에 따라 만약 추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엔 차주가 대리운전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를 해야 한다.

특히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일차적으로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조항 때문이다. 여기에서 '자동차의 운행자'에 대해 법원 판례는 대리운전의 경우 차주를 '자동차의 운행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1994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그 밖에 운전장애사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그 밖의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선고 94다5502 판결)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게 된다. 다만,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가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보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엔 차주가 자비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만약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시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보장해주는 특약을 들어 두면 문제는 해결된다.

◆ 대리운전 이용시 주의할 점

공짜 서비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다 보면 저렴한 가격ㆍ공짜 서비스를 내세우는 업체들이 많은데 자세히 살펴 보면 '하루에 두 번 이용할 경우' 등 조건을 달고 있어 실제 공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드물다.

또 소위 '길빵'이라 불리는 길거리 호객 대리운전기사들을 이용하는 것은 삼가는 게 좋다. 이용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차량을 훼손해 놓고 도망가거나 술에 취한 이용객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요금이 좀 더 들더라도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다.
특히 대리운전업체의 콜센터에서 "현재 보낼 수 있는 기사가 없으니 협력업체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좋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손님을 일단 끌어 모은 후 결국엔 비싼 가격을 받기 위해 '협력업체'의 이름을 내세우는 불법 영업 행위인 경우가 많다.

대리운전 기사가 일단 도착하면 대리운전보험 가입증을 확인한 후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좋다. 면허증을 확인해 본인이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맞는 지도 파악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출발 전엔 기사에게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대리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차주가 범칙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집 앞 주차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간혹 술 취한 김에 집 근처에서 기사를 보내고 본인이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최근 군대 패러디 드라마에 출연해 한창 인기를 끌던 중 집 앞에서 음주운전을 해 일시적으로 방송에 하차했다가 복귀한 모 텔런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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