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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맡겼더니 팔아치운 변호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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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소유권이전등기를 부탁받은 땅을 팔아치우며 걔중에 자기 몫까지 있다고 주장한 변호사가 결국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이모(57)씨에 대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평택 소재 임야를 분할해 소유권이전등기해달라는 위임을 받았다. 이씨는 그러나 해당 임야를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받았으며, 지분 중 일부는 소송 대가로 챙긴 자신의 몫이라고 조모씨를 속여 2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경위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유죄판결했다.

이씨는 임야 거래는 전적으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 주도해 자신은 책임이 없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이어진 2심도 “이씨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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