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학교법인 신임 이사회 선임을 마치는 대로 토지매매 의결서를 받아내 주겠다”고 속여 그 성사 대가로 H사 측으로부터 2005년 12월~2006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설립자 상속인으로서 광운학원 소유 부동산 처분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 등이 수년 전에도 이사회 결의와 교육부 허가를 얻지 못해 해당 부지를 이전·매매하는데 실패한 적이 있는데다, 지역 정원 부족 등으로 이사회 동의는 물론 교육부 허가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 학교부지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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