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에 대한 최종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오는 2월 20일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 회원모집도 이 날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를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유형을 정하고, 실제로 각 유형마다 이용자가 많이 발생할 만한 6곳(각 유형별 2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우선 주차환경개선지구 등이 포함된 주택가 밀집지역인 마포구 성미산 마을, 금천구 시흥동 주변 지역은 ‘거주지형 서비스’를 시범운영해 지역의 주차난 완화 및 승용차 이용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어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은 강남 테헤란로와 구로디지털단지 주변은 ‘업무 중심형 서비스’ 지역으로 시범 운영된다. 이는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하고, 업무 통행을 카셰어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스마트폰, ARS를 이용해 가까운 서비스주차장에 있는 차량 현황 등을 회사별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 예약 할 수 있다. 단, 사전에 각 서비스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본인확인 및 신용카드 정보 등록, 운전면허증 등록 등으로 회원 가입이 돼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2시간 전에는 차량을 예약해야 한다.
서울시는 카셰어링 이용자가 월 4만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내역(T-money)을 증빙하면 카셰어링 월별 이용요금의 5%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카셰어링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우수 이용자에게는 카셰어링 이용요금 할인 및 회원 승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월 1만원 상당의 카셰어링 이용 상품권(사업자 당 분기별 1000매 한도)을 제공한다. 이와함께 자가용 승용차를 팔거나 폐차한 회원은 연회비(연회비는 요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선택 사항임)를 면제해준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민 4명당 한 대 꼴로 차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서울은 자동차 과잉 도시"라며 "자동차를 함께 활용하는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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