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보험금 미지급 해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차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점검을 벌인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 건수는 18만7616건, 액수로는 143억9900만원에 달했다. 차보험금 전체 미지급액 326억3800만원 가운데 약 45%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접손해보험금의 존재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청구를 하지 않아 미지급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가입, 차량 사고 접수시 간접손해 및 특약 보험금 지급에 대해 문자메시지로 반드시 고지하고 모든 손보사 홈페이지에 간접손해보험금 지급 안내 공고를 띄우도록 했다.
금감원은 휴면보험금에 대해서도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가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미지급 보험금 326억원 가운데 점검기간 중 지급된 16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금 158억원의 상당부분이 휴면보험금(136억원)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별 액수가 적어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지급에 애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급 누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의무화했으며 보상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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