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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간접손해보험금 지급 여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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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보험금 미지급 해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금 미지급 해소를 위해 간접손해보험금 지급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미지급된 차보험금 가운데 대차료, 휴차료 등을 포함한 간접손해보험금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검 결과 때문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차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점검을 벌인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 건수는 18만7616건, 액수로는 143억9900만원에 달했다. 차보험금 전체 미지급액 326억3800만원 가운데 약 45%에 해당한다.
간접손해보험금은 대차료, 휴차료, 자동차시세하락손 등을 포함한다. 대차료는 보험에 가입된 승용차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같은 급 차량의 렌트비나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0%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영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손해액은 휴차료에 해당한다. 자동차시세하락손은 출고 후 2년 이내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면 향후 시세하락으로 입는 손해액으로 이 역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접손해보험금의 존재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청구를 하지 않아 미지급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가입, 차량 사고 접수시 간접손해 및 특약 보험금 지급에 대해 문자메시지로 반드시 고지하고 모든 손보사 홈페이지에 간접손해보험금 지급 안내 공고를 띄우도록 했다.
또 미지급 사유는 반드시 입력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손보사가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휴면보험금에 대해서도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가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미지급 보험금 326억원 가운데 점검기간 중 지급된 16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금 158억원의 상당부분이 휴면보험금(136억원)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별 액수가 적어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지급에 애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급 누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의무화했으며 보상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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