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포털사이트엔 KT를 상대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된 상태다. 네티즌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텔레마케팅, 보이스피싱 등 이미 발빠르게 피해사례 수집에 나섰다. 일부 카페는 이미 소송진행 방식을 두고 소송인단 모집 규모에 따라 유료소송과 무료소송 사이에서 선정 절차에 돌입한 태세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가입일자, 요금제 내역, 단말기 모델명 등으로 해커들은 영업대리점이 KT 고객정보시스템을 조회하는 것처럼 수개월간 조금씩 고객 정보를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KT 휴대전화 전체 가입자 수는 1600만여 명으로 이 중 절반 가량의 정보가 유출 된데다, 유출 고객 중 대다수인 780만여 명이 여전히 KT 가입자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앞서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대량 집단소송 사태를 맞았던 SK커뮤니케이션즈 사태가 재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KT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고객 정보 유출이 시작된 지 5개월여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알아채고 대응에 나선 점, 유출목적이 사실상 텔레마케팅으로 특정돼 유출에 따른 피해 입증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점을 감안 파급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KT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기존 단기간 대량 유출방식과 달리 매일 소량씩 장기적으로 유출돼 해킹에 의한 유출사실 인지가 더욱 힘들었다"고 사과문을 냈지만, 경찰은 KT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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