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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소송 급조?…사망 남편 이름도 잘못 쓴 소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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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서 가족들 부추기기 논란도

최선희씨 소장, 사망인 사망일시도 달라
법조계 "단순 실수 아닌 기획소송 의혹"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와 차녀 이숙희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삼성가 2세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소송참여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이병철 회장의 차남인 고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둘째 며느리 최선희씨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제출한 소장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사망한 최씨의 남편인 이재찬씨 대신 이재관씨의 이름이 적혀 있고 사망일시도 2010년 8월이 아닌 지난해 8월로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을 제기한 최씨의 남편인 이재찬씨 이름 대신 장남 이재관씨의 이름이 적혀 있고 사망일시도 2010년 8월이 아닌 2011년 8월로 잘못 기재돼 있다.

소송을 제기한 최씨의 남편인 이재찬씨 이름 대신 장남 이재관씨의 이름이 적혀 있고 사망일시도 2010년 8월이 아닌 2011년 8월로 잘못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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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 남편인 이재찬씨는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지난 2010년 8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소장에 기재된 이재관씨는 이창희 전 회장의 장남으로 현재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 소장에 사망인과 사망일시를 모두 잘못 기재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한 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 소송 당사자가 남편의 이름과 사망시기를 모두 틀리게 기재하는 과정에서 확인조차 안했다는 점은 미심쩍다"면서 "이재관씨를 대상으로 소장을 준비하다가 고 이재찬씨의 유족으로 소장을 변경하면서 생긴 실수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유족들에 따르면 화우는 당초 이창희 회장의 부인인 이영자씨와 장남 이재관씨를 먼저 접촉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이병철 '선대 회장의 상속 문제는 이미 끝났다'며 '소송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둘째 며느리인 최씨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창희 새한미디어 회장의 장남인 이재관 전 부회장의 법무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찬희 변호사는 "이재관 전 부회장을 알고 화우를 아는 분들이 화우의 변호사가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을 전했지만 이재관 전 부회장이 상속문제는 끝난 일이라며 만남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변호사는 삼성가 2세들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지속적인 이슈제기를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사견을 전제로 "이런 소송은 한번에 소송인을 모두 모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러건의 소송을 제기해서 병합하겠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획 소송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화우가 매번 삼성가 소송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점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슈 제기를 위해 개인적인 소송을 법무법인이 직접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는 화우가 소송 참여인을 늘리기 위해 삼성가 2세들을 접촉하고 있는 정황을 두고 법조윤리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소송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소송을 권유한다는 것은 직업윤리에 반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여러 정황으로 볼때 삼성가 소송은 기획소송이라는 비난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세간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민사 소송을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홍보하고 있는 화우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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