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이미지 손상 배상하라" 웰메이드에 40억 손배소
21일 웰메이드는 공시를 통해 비가 서울지방법원에 40억원과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40억원은 웰메이드 자기자본의 30.3%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후 2009년 웰메이드는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당시 법원은 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웰메이드측은 "소송 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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