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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사업, 오늘부터 등록해야 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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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웹하드 사업자도 6개월 이내 등록해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1일 웹하드 사업자 등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려는 사업자들의 등록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기존 웹하드 사업자도 6개월 이내 재등록 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9일 웹하드 사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웹하드 업체는 불법 저작물,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법, 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자본금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구비해야 한다.

기존 웹하드 P2P 사업자 등도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각 지방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신청과 관련된 구비 서류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 지방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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