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웹하드 사업자도 6개월 이내 등록해야
방통위는 지난 5월 19일 웹하드 사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구비해야 한다.
기존 웹하드 P2P 사업자 등도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각 지방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신청과 관련된 구비 서류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 지방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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