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콜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민원을 자동응답이 아닌 상담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곳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업무를 진행한다.
또 불법 주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할 경우 단속에 대한 문의도 가능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상담과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에 대해 피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상담(국번 없이 110)과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씨토크 영상전화 이용해 국번 없이 110)도 가능하고, 110홈페이지(www.110.go.kr)와 스마트110(m.110.go.kr)에서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도 받는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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