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법령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이므로 기존 정비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추진된 것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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