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비리 유형은 향응 성접대 등 뇌물수수, 선거 중립의무 위반, 근무수당 가로채기, 직무유기 등 천태만상이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자신이 저지른 일부 비위는 징계시효가 끝난 만큼 이를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춰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유 없다'며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A씨가 2006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모 지역의 4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77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해당 업자들은 A씨 접대비로 1회당 100만~280만원 상당을 탕진했고, 이 중 3-4차례는 소위 '2차'를 통해 성접대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A씨는 '일부 향응과 성 접대는 징계시효인 각 3년과 2년을 경과한 만큼 징계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후안무치를 보여 놀라움을 주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직장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이유로 강등된 모 지자체 공무원 B(57)씨의 사례도 A씨의 뻔뻔함에 뒤지지 않는다.
B씨는 모 자치단체장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지자체장의 선거캠프에 각종 자료를 전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직장 동료인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공직에서 해임됐다가 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한 단계 낮아져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B씨는 반성은 커녕 강등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여기다 올해 초 전국을 휩쓴 구제역사태 때 자신의 근무시간에 일용직을 대신 투입하고 마치 자신들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해 수당과 휴무를 챙긴 '얌체 공무원'들도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춘천경실련 하상준 사무처장은 "금품 향응 등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뇌물 비리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내부 감사기능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공직사회 감사관으로 영입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직사회 비리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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