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조리'를 '여러 가지 식재료를 알맞게 조절해 음식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과정'으로 정의하고 컵라면과 1회용 다류 등에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을 손 봐, PC방 업자 등이 범법자가 되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다"며 "입법 기관이 국민 생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몸에 맞는 옷을 수선해가는 것이 주어진 의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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