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 불법 중개행위 근절 특별 지도 단속...재개발 사업 시기 단계적 조정 등 전세값 안정화 대책 마련에 고심
구는 단속반(3명)을 편성, 부동산거래 위법 행위 개연성이 높은 뉴타운·재건축(재개발)등 개발지역과 각종 언론 보도 모니터링 등을 토대로 불법 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세값 상승과 함께 전세 물량이 부족한 틈을 이용해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또 구는 최근 전세물량부족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고자 전세물량의 수급균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재개발 사업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전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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