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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처벌 강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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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남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하거나 유출하면 심할 경우 파면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로 비위의 유형, 정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위를 저지른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 감봉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해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산하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무단열람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징계시효, 양정기준, 문책기준 등이 미흡할 뿐 아니라 전담조직이 없어 정보보안 사고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면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심평원, 적십자사 등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내부직원의 이력이 모두 분석되며 연내에 보건소, 보육정보, 전자바우처시스템 등의 정보도 통합관리된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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