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금양98호 선원 9명에 대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침몰 당시 상황과 구조행위 여부 등을 판단해 심의한 결과 의사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양98호는 지난 4월 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완료하고, 조업구역으로 2시간40분 정도 항해하다가 영해를 벗어난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부딪혀 침몰한 것으로 정부에 보고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실종자 수색작업 중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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