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경찰관의 '손님위장' 성매매 수사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여관 업주 A씨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따른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북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당시 A씨가 소유한 여관의 실제 운영자 B씨는 숙박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줄 의사를 갖고 있던 중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기회를 제공받아 범행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인 한 경찰관은 지난해 3월 A씨 소유 여관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가 들어오자 손님으로 위장해 여관을 방문했고, 여관 실제 운영자인 B씨에게 화대를 낸 뒤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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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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