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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청약제도가 달라졌지"..보금자리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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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이어 2차 보금자리 사전예약이 다가오면서 올해 바뀐 청약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경쟁률이 치열한 보금자리주택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뀐 청약제도에 맞춰 사전준비를 꼼꼼히 해야 한다.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자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청약제도 중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특별공급제도다. 기존 특별·우선 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했고 공급비율은 공공주택 70%->65%, 민영주택 43% -> 23%로 조정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노부모 부양자다.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줄어 기존 10%에서 5%로 축소돼 특별공급 당첨이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반면 공급비율 감소가 가장 큰 신혼부부(민영 30%에서 10%로 변경, 공공은 15% 그대로)는 대상 주택이 전용 85㎡로 확대돼 실질적인 공급량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로 상향됐고 임신 중인 부부도 청약자격에 포함돼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됐다.

또 신혼부부·생애최초에만 적용하던 청약통장 사용을 국가 유공자와 철거민,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유형으로 확대했다. 이 규정은 오는 8월 23일부터 적용되며 청약 시 청약통장을 최소 6개월 이상 납입 또는 예치했어야 한다.
수도권 유망택지지구 물량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 비율도 변경됐다. 66만㎡이상의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서울시 100%, 경기·인천은 30%였던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지역구별 없이 50%로 조정됐다. 경기도의 경우 해당건설지역 30%, 경기도 20%가 배정된다. 지역우선 청약자격은 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정하는데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면 1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그 외 지역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면 된다. .

서울시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의 당첨자 선정 기준도 변경됐다.

올해부터 전용 84㎡이상 건설형 시프트는 매입형에 적용하는 가점항목 (서울시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 청약저축 납입횟수 또는 통장 가입기간(최고 5점)을 추가하는 것으로 확정·시행됐다. 단, 그동안 청약저축 납입횟수로 당첨자를 선정했던 전용 84㎡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는 공급량의 15% 이내에 한해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감점제도 도입됐다. 시프트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계약사실이 있으면 -10점, 5년 이내는 -8점, 6년 이상 기간부터는 -6점이 받는다. 시프트 공급이 가점제로 통합됐기 때문에 시프트에 한번 입주한 세대는 감점 여부에 따라 상당기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올 들어 확정 및 시행된 제도는 청약 시 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많다"며 "예비청약자들은 변경되는 제도를 감안한 청약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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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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