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자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청약제도 중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특별공급제도다. 기존 특별·우선 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했고 공급비율은 공공주택 70%->65%, 민영주택 43% -> 23%로 조정됐다.
반면 공급비율 감소가 가장 큰 신혼부부(민영 30%에서 10%로 변경, 공공은 15% 그대로)는 대상 주택이 전용 85㎡로 확대돼 실질적인 공급량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로 상향됐고 임신 중인 부부도 청약자격에 포함돼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됐다.
또 신혼부부·생애최초에만 적용하던 청약통장 사용을 국가 유공자와 철거민,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유형으로 확대했다. 이 규정은 오는 8월 23일부터 적용되며 청약 시 청약통장을 최소 6개월 이상 납입 또는 예치했어야 한다.
서울시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의 당첨자 선정 기준도 변경됐다.
올해부터 전용 84㎡이상 건설형 시프트는 매입형에 적용하는 가점항목 (서울시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 청약저축 납입횟수 또는 통장 가입기간(최고 5점)을 추가하는 것으로 확정·시행됐다. 단, 그동안 청약저축 납입횟수로 당첨자를 선정했던 전용 84㎡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는 공급량의 15% 이내에 한해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감점제도 도입됐다. 시프트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계약사실이 있으면 -10점, 5년 이내는 -8점, 6년 이상 기간부터는 -6점이 받는다. 시프트 공급이 가점제로 통합됐기 때문에 시프트에 한번 입주한 세대는 감점 여부에 따라 상당기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올 들어 확정 및 시행된 제도는 청약 시 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많다"며 "예비청약자들은 변경되는 제도를 감안한 청약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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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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