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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떼먹는 악덕사업주 잡는 '추노'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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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설 전후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떼먹는 악덕사업주들을 잡는 '추노' 공무원들이 화제다. 노동부가 지난 달 25일부터 운영 중인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들이 주인공이다.

전담반의 활약은 최근 유행하는 사극의 '추노꾼'을 방불케 했다. 최근 근로자 14명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대구의 석재공사업체 실경영자 정모씨를 잠복 한 달 만에 체포했는가 하면, 19억여원의 체불임금을 떼먹기 위해 고의로 회사를 부도낸 뒤 외국으로 도주했던 하남시의 한 버스회사 대표 박모씨를 끈질기게 추적해, 지난달 8일 피의자가 일시 귀국한 사실을 포착하고 박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올해 9일까지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 166명에 게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전년동기대비 약 50%증가한 수치다. 이중 50여 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며 악의적 상습적 사업장 5곳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노동부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이처럼 전례 없는 엄정 수사에 나선 것은 악의적 상습 체불 사업주들이 받는 민ㆍ형사상의 처벌이나 불이익이 미미해 고의적인 체불이 줄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취약 근로자 가정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내 돈은 있어도 남 줄 돈은 없다"
실제로 직원들의 급여로 줄 돈은 없어도 내 돈은 남겨 놓겠다는 식의 악덕업주들이 적지 않았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 대표 조모씨는 근로자 28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5억7000원을 체불하여, 노동부로부터 용역대금 6억여원을 수령한 뒤 사채상환 등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건설업체 사장 고모씨는 근로자 450여명에게 임금 등 합계 122억여원을 체불했으면서도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의 주식을 체불청산이나 경영정상화를 위해 내놓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들 업주에 대해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재판에 넘겨진 체불업주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처벌규정의 상한선이 높지 않은데다 이제까지 체불금액에 비해 가벼운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사안의 사회성을 고려하여 처벌의 수위를 높이도록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재판이 사법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처벌을 강화할 법적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처벌규정의 하한선을 설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하안선 규정은 성폭력범죄와 같은 중범죄에 적용되는 게 보통이고, 판사의 판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또 임금체불문제는 사적인 채무관계로 민사채권문제로 다뤄야지 국가가 나서서 형벌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게 사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일벌백계로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해 줄 법적 근거가 미약해 현재로서는 단속 강화 외에 처벌에 손을 쓸 별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서면근로계약의무화 ▲상습체불자 명단 공개 ▲임금 및 퇴직금 지연이자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 체불개선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정책 집행력을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서면근로계약교부의무화는 지난해 이화수 의원이 발의 한 적 있는 법안으로 근로임금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고, 피고용자의 요구가 없어도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방금 취업한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계약서 발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체불임금 조사 시 임금계약서가 없어서 빈번해지고 있는 다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상습체불자 명단공개는 인권침해 논란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고, 지연이자율을 높이는 방안은 체불업주가 이자까지 부담할 여력이 있겠느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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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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