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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 '두 기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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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지 타임스는 최근 '학교에서 배우는 10대 오해(misconceptions)'라는 글을 통해 고정관념의 허상을 통렬하게 꼬집었다.

야심찬 오척단구의 대명사로 불렸던 나폴레옹의 키가 실제로는 약 170㎝였단다. 또 학교에서 지진아로 통했다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학창시절에도 성적이 매우 뛰어났다고 한다.
150㎝가 약간 넘는 왜소한 체구에 하이힐을 애용한 것으로 머릿속에 각인돼왔던 나폴레옹. 그가 갑자기 10㎝이상 불쑥 커버렸으니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학교 성적은 형편없었다"면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시던 수 많은 선생님들도 머쓱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키의 단위를 잘못 계산했다거나 독일 성적표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해 이같은 오해가 빚어졌다는 얘긴데, 상식처럼 통하던 사실이 거짓이라니 다소 혼란스럽다.
마치 모나리자 초상화에 갑자기 진한 눈썹이 나거나 아담의 몸에 배꼽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볼때 처럼 당혹스럽다.

아무튼 오해는 고정관념을 낳고, 굳어진 고정관념은 여간해서는 깨기 어렵다. 하지만 고정관념은 깨지라고 있는 것. 특히 티맥스소프트와 옥션, 두 회사를 떠올릴 때 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10월22일 전세계를 상대로 '윈도7' 운영체제(OS)를 새로 출시하며 만면에 미소를 지었다.

MS가 '비스타 망령'을 떨쳐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던 그 순간, 어두운 구석 한켠에서는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한 채 어깨를 들먹이며 한 기업이 울고 있었다.

지난 7월7일 'MS 윈도'에 대적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티맥스 윈도'라는 한국 토종 OS를 11월중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하던 티맥스소프트였다.

MS 윈도를 따라잡기 위해 수년간 고생해온 티맥스소프트 직원들은 요즘 허탈하기만 하다. 티맥스 윈도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설부터 대규모 감원설 등 부정적인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데 대응방안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

'윈도 XP' 따라잡기에만 주력하다가 정작 '윈도7'이라는 진짜 강적을 만나고 보니 속은 더 타들어간다.

빌 게이츠가 지난 1975년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했을때, MS라는 이 조그마한 업체가 그후 전세계 컴퓨터 OS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MS는 그동안 여러차례 기적을 일궈냈고, 이번에 7번째 윈도 즉 '윈도7'을 34년만에 내놓으면서 그들의 조직력과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MS는 전체 9만명의 직원 가운데 윈도7 개발에만 전문 인력 3000명을 3년간 지속적으로 투입했다. 더욱이 윈도7 시험판인 베타 테스트에만 각국의 프로그래머 800만명을 참여시켜 문제점들을 잡아내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직원 1800명 규모의 티맥스소프트는 지난 4년반동안 400명의 엔지니어와 470여억원을 '티맥스 윈도' 개발에 쏟아부었다. MS와는 비교조차 무색할 정도로 규모가 작지만, 중소벤처기업으로서는 대단한 정성이 아닐 수 없다.

MS를 따라잡겠다는 야망이 없다면 그같은 시도조차 불가능해 보인다. 비록 가능성은 낮아보여도 세계 최강을 상대로 정면승부에 나선 토종업체 티맥스의 도전정신과 패기만은 높이 사고 싶다. 기적은 MS만의 전유물은 아닐 터이다. 티맥스소프트가 '감히 MS에 도전하다니...' 라는 세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온라인 쇼핑몰 옥션 직원들은 요즘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원의 1차 심판이 내려지는 운명의 날이 2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간 GS칼텍스 등 일부 업체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집단소송을 당했지만 그 원인은 내부 임직원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옥션의 경우, 국내 최초로 해킹침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회원들에게 해킹피해를 적극 통보했다는 점에서 여느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해킹 자체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더욱 더 그렇다. 중국 해커들은 한국기업들을 '해킹의 놀이터'라고 부른다. 아무리 해킹을 해도 기업들이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신고를 못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경찰에 해킹 피해를 신고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느니 차라리 해킹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 로그를 삭제하는 편을 택하는 기업들이 대다수라는 얘기다.

해킹을 막기 위해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이나 해킹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은폐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징벌을 가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다만, 해킹방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해킹을 당했을 경우, 곧바로 신고하면 벌금형 등으로 선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 피해를 막으면서 해커 적발에 주력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을 만드는 일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해킹 사실을 신고하면 손해를 본다'는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 한 개인정보 유출 등 해킹 피해는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수 많은 기업들이 옥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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