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도로공사는 원사업자에게 물가변동에 따라 5225억원을 지급했으며, 원도급자는 하도급률 92%를 적용해 하도급자에게 4835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 원도급자는 1478억원만 지급, 약 3357억원의 물가변동금액을 원도급자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도로공사의 국정감사를 통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건설공사 관련 물가변동비로 원도급사에 지급한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도로공사가 원도급사에 지급한 물가변동비 5225억원 중 평균하도급률 92.54%를 적용해 4835억원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산출됐다"면서 "하지만 도공은 이 금액의 28.3%인 1478억원만을 하도급사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용전 도로공사 건설관리처 차장은 "현재 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낙찰가는 6조361억1131만원 가량으로 원도급자에게 지급됐다"며 "이중 하도급금액은 3조5176억1660만원이며 58.27%의 하도급률을 적용, 5225억원이 원도급자에게 물가변동비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원도급률을 적용해 하도급자에게도 물가변동비가 지급되면 3030억원이 지급돼야 한다"면서도 "하도급공정화거래법에 따라 물가변동비를 원도급사에 지급한 후에는 하도급 체결공사에 대해서는 일부 물가변동비가 미지급됐다"고 말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통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확인하고 있다"며 "지난 공정위 감사를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대한 위반 건수 등을 시정했으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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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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