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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감]"국토부, 도공에 4대강사업비 500억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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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비 500억원을 도로공사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한나라당) 의원은 국토부가 4대강사업 가운데 637억원에 달하는 교량보호공 공사비를 한국도로공사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가 도로공사에 보낸 4대강 사업문서(문서번호 조사분석팀-111)에 따르면 준설구간내 도로공사가 점용하고 있는 교량은 한강 1개소, 금강 9개소, 영산강 5개소, 낙동강 12개소 등 총 27개소에 달한다.

이에대해 도공은 4대강 횡단 교량 중 자체 관리교량은 총 32개이며 준설로 인해 교량보호공이 필요한 교량은 22개소(500억원)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도공의 회신이 실려있지 않았으며 국토부는 내부문서상 교량보호공이 필요한 교량을 13개소로 637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했다는 점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하천점용 피허가자에게는 공익 및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시 비용부담을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턴키발주구간에서는 교량 보수 설계비와 공사비를 제외했다. 다만 일반발주구간에서는 설계비를 반영했다. 원래 교량보호공에 대한 사업비는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도공에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원칙이 변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결국 국토부와 도공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교량보호공 수와 비용을 다르게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도 다르게 예상한 셈이다. 또 당초 사업비를 국토부에서 도공에 내주기로 했지만 법안이 변경되면서 도공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됐다고 김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공 관계자는 "국토부는 왕복이중교를 1개로 추산한 반면, 도공은 2개로 계산해 교량호보공수가 다르게 나온 것"이라며 "4대강사업 관련 사업비는 당초 국토부에서 담당했으나 법 변경 후 도공으로 넘어온 상태"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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