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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보상' 정확한 규모 산정·인과관계 입증 어려워…제도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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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지급 등 행정처리 관건
평소 소상공인 소득 과소신고 문제도 현실성에 걸림돌
영세사업자 현금장사는 사각지대
사회갈등 격화 우려도…탄력운영 필요성 제기
'소상공인 피해보상' 정확한 규모 산정·인과관계 입증 어려워…제도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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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손선희 기자, 장세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피해 보상안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구조적 법제화 뿐 아니라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 빠른 지급 등 행정처리를 관건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장치 마련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직적 법제화 보다는 구체적 상황과 재정 여건에 맞는 유연한 대처와 사회적 불만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된다.


21일 당정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손실보상제 입법화 여부를 검토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전날 이와 관련해 ‘법제화 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발언한 배경이다. 실제 이들 국가는 특정 업종 등의 매출 피해액을 상당 비율로 직접 현금지원하고 있지만, 상시 적용 가능한 시스템은 대출과 연동된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정도가 전부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입법만 하면 OK?=지난해부터 여당은 내부적으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 규모와 연동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현금보상 하는 방안을 구상해 왔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영업을 제한한 만큼 법률상 자동 지급되는 법적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 한다는 접근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현실을 반영한 법제화는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중론이다.


현재도 우리 헌법(제23조 3항)은 공권력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사태에 따른 보상 사례가 대표적인데, 예방적 살처분이 시행되면 정부는 산정기준에 따라 각 축산농가에 직접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보상은 ‘정확한 피해’ 파악과 ‘인과 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다수의 소상공인이 소득을 과소신고해 왔다는 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 위주의 영업을 통해 과거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 등도 걸림돌이다.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기존 매출의 50~70%를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이 역시 상권이나 구체적인 취급 상품 등에 따라 한 업종에서도 편차가 크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공산이 크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해 수준을 정확히 반영해 엄격한 의미에서 선별지원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면서 "5월 종합소득신고가 이뤄지면 과거 경제활동과 비교한 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특수고용직 등을 포함한 보상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피해액 파악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적 상황이었을 경우에도 유행의 변화와 주변 경쟁점 출현, 영업상의 문제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을 통한 피해 보상까지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시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초안을 만들어 부처 및 당정간의 협의,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만 빨라야 두 달 이상 걸린다"면서 "여당의 의원입법을 거쳐 이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지만, 반대 여론과의 갈등 문제가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5명 이상 사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 4일 점심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음식 배달원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5명 이상 사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 4일 점심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음식 배달원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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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에 지쳤다…사회적 갈등 거세질듯= 코로나19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은 더욱 격화하는 분위기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이날(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손실보상과 함께 ▲집합금지 중단조치 ▲방역수칙 준수 조건 영업허용 조치 ▲업종간 조치 형평성 유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총장 대행은 "지난 2020년 8개월 간 영업을 하지 못해 폐업 직전까지 내몰렸다"면서 "폐업 비용조차 마련하기 버거워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정부가 영업재개의 간절한 바람을 짓밟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헬스장·볼링장·당구장·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203명은 정부를 대상으로 10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약 1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입법을 통한 피해 보상이 오히려 사안에 따른 적절하고 유연한 대응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내놓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입법 추진의 경우 경직성 탓에 오히려 사안에 따른 적절하고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정확한 피해 추산도 어려운 만큼 예산과 건전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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