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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이달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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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이달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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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과 손잡고 이달 31일까지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경기 지역화폐 합동단속을 벌인다.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 재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도 할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부정 유통 단속은 물론 향후 지속적 점검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기 지역화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총 24건을 적발했다. 제한업종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과 다른 금액 요구 등의 위반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일부 가맹점에 대해 등록 취소, 현장 계도 등 행정 처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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