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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주암호 수변구역 주민 숙원 해결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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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제한받는 마을 주민지원사업 받을 수 있어야

소 의원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 법안 처리 노력 할 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상류지역)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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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보호·관리구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설치 등의 행위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복지증진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된다.

그런데 수변구역 지정이 일률적인 ‘거리기준’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수변구역과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을 형성하여 사실상 유사한 재산권의 제약을 받더라도 획일적인 거리기준 밖이라는 이유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실제로 순천시 외서면의 경우에도 같은 행정구역·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총 16개 마을 중 9개 마을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마을에서는 차별적 지원으로 인한 위화감을 호소하고 불합리를 시정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외서면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19개 사업 총 약 3.5억 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일부 마을에 대해서만 체육·공공시설 개보수나 퇴비 구입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수변구역 지정 시 일률적인 거리 제한 외에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수변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 수변구역 제한을 받는 주민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 의원은 “21대 국회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 법안 처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만일 처리가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동일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는 전례와 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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