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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도 국내 의료행위 허용…복지부, 의료공백 장기화에 특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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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으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 강진형 기자]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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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돌입하자 2월23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해 왔지만,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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