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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정책 법제화의 도우미, 법제처 법령입안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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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봄법' 개정 등 지원
작년 각 부처 법령 281건 마련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 제공=법제처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 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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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명. 지난 2월 잠정 집계된 우리나라의 2023년도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이다. 전년도의 0.78명보다 0.06명 줄어든 수치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동향’에서도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2만명 밑인 1만9000명 대로 떨어졌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낮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아이돌봄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 양육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늘어나면,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환경을 마련해 저출생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을 법령이라는 그릇에 담는 법제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지난 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이돌보미 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새로 만들려 하는데, 이러한 정책 내용을 구체화해서 법령에 어떻게 담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기 위해 종전에는 120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보육교사 등의 자격이 필요했는데, 이를 완화해서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건강가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40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령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했다. 법제처는 여성가족부의 정책 담당자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을 여성가족부 고시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되, 그와 관련된 법령상 근거는 여성가족부령에 두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높은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 것이다.


법제처의 법령입안지원을 받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상태다. 법제처 심사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공포되면, 아이돌보미 자격의 취득 경로가 확대되면서 맞벌이 부부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각 부처를 대상으로 입안지원을 하다 보면, 정책을 법제화하는 데 의외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럴 때마다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을 펼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면서 법령소관 부처의 입안을 돕고 있다.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정책의 본래 의도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법령안을 꼼꼼히 마련하는 도우미 역할을 법제처가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법제처의 법령입안지원을 받은 법령은 지난해에만 281건에 이른다. 법제처는 분기마다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령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고 싶은 사항은 없는지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령입안지원제도의 활용을 독려하고 그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좀 더 충실한 지원을 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고민하며 국민들께 이로운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화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 나갈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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