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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의원, 박범계·박찬대 고발…“이화영 술판 주장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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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검찰 청사 내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박범계·박찬대 의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상임위원장, 박찬대 공동위원장 및 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상임위원장, 박찬대 공동위원장 등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원지검을 감찰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상임위원장, 박찬대 공동위원장 등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원지검을 감찰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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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술자리 회유 의혹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서도 그대로 주장함으로써 수원지검 담당 검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원의 공정한 재판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이 의원의 고발 취지다.


이 의원은 고발장에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70조 2항)와 '비방의 목적'이 없어도 성립되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7조 2항)를 모두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피고발인 박범계·박찬대 의원 등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구속된 피의자들이 회와 술을 먹으며 진술을 조작하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고, 18일 입장문에서 '쌍방울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연어, 회덮밥, 소주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고 전제했다.

그는 "피고인 이화영 측은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2023년 6월30일 직후 또는 7월3일 오후 5~6시쯤 검찰청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화영은 6월30일에 검찰청이 아니라 구치소에서 식사한 것이 확인됐고, 7월3일에는 오후 5시쯤 조사를 마치고 10분 뒤 수원구치소로 출발한 것이 확인됐다고 하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다. 또 이화영 측은 술자리가 있었던 공간에 작은 유리창이 있었다고 했으나, 검찰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어른 키 크기의 큰 통창 구조로 돼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를 종합하면 이화영 측의 술자리 회유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에도 박범계·박찬대 등 피고발인들이 이화영 측의 허위사실을 그대로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화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재판부로 하여금 오인, 부지, 착각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이고, 허위의 사실로 수원지검 담당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발인 박범계·박찬대 등을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범계·박찬대 등 민주당은 이화영 등이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로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어 보겠다는 심각한 사법농단을 벌이고 있다"며 "적반하장으로 술판 회유 국정조사 특검을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화영과 민주당의 이 대표 구하기 사법농단 유착관계를 특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민주당의 거짓 선동은 의석수로 재판부를 찍어 누르려는 의회 독재이자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법 위에 군림하면서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민주당의 폭정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피고발인 박범계·박찬대 등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고발장은 검찰에 접수됐지만 현행 검찰청법과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명예훼손죄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나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모두 '고의범'인 만큼 피고발인들에게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또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 외에도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존재했어야 한다. 대법원은 허위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더라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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