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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서” 선의 베푼 마을 이장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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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인 마을 이장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는 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8시 35분께 함안군 대산면 대사리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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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를 갑자기 끌어안거나 B 씨 주거지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이러한 A 씨를 B 씨가 피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마을 이장으로서 평소 A 씨가 홀로 키우는 아들에게 반찬을 챙겨주거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등 선의를 베푼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지고 B 씨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에는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폭우가 내리는 데다 경찰 포위망이 좁혀오자 2시간여 만에 자수했다.


흉기에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찔린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피해자 신체에 남은 상처는 범행이 얼마나 잔혹했고 피해자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저항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며 “선의를 베푼 B 씨에게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및 유족 피해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의 책임을 B 씨에 전가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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